궁중족발 사장 항소심 감형···살인미수 혐의는 이번에도 무죄

궁중족발 사장 항소심 감형···살인미수 혐의는 이번에도 무죄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28 11:36
업데이트 2019-03-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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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상해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2심 징역 2년으로
재판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고려해 감형
살인미수 혐의는 이번에도 무죄···살인 고의 인정안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망치로 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를 입었던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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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차로 들이받은) 제3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됐고,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차량 소유주가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자신과 임대차 분쟁 중이던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기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폭행에 앞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다른 행인 1명을 친 혐의도 받았다.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됐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분쟁으로 원한이 깊던 피해자에게 사건 수개월 전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면서 “반복적으로 위험한 부위를 가격했다는 점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휘두르긴 했지만 실제 가격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운 사정에 비춰보면, 1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살인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차로 이씨를 들이받으려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충격 당시 시속을 추단해보면 시속 22㎞에 불과하다”면서 “영상을 살펴봐도 급가속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궁중족발 가게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2016년 1월 해당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대폭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했지만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김씨가 퇴거를 거부하자 법원은 수차례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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