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구입… 혐의 일부 인정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를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런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하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4-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