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 내년부터 폐지…“아이 돌봄 차질 빚지 않게 할 것”

어린이집 종일반 내년부터 폐지…“아이 돌봄 차질 빚지 않게 할 것”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09 08:43
업데이트 2019-04-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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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도란도란 그림책 읽기’에 참여한 지역의 한 어르신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있다.  관악구 제공
지난해 5월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도란도란 그림책 읽기’에 참여한 지역의 한 어르신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있다.
관악구 제공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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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 보육시간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만 운영하고, 그 이후 야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간연장 보육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아동 돌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보육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를 짜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맞춤형 보육체계에서는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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