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 번 걸려도, 스무 번 걸려도 7만원…이런 과태료 정당한가요

[단독]한 번 걸려도, 스무 번 걸려도 7만원…이런 과태료 정당한가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4-09 20:40
업데이트 2019-04-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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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차등 검토

과속 등으로 인한 사망자 年 4185명
年 5회 이상 적발된 사람 수만 명 달해
윤창호법 등 위험 운전 경각심도 높아져
“10명 중 6명 과태료 인상·차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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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중앙선침범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상습적으로 위반했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습 위반자에게 고액의 과태료·벌칙금을 물리는 안은 전문가와 시민 모두 반기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 가능성이 엿보인다.

9일 경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범칙금 등 인상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위반자 특성에 따른 교통 범칙금·과태료 차등부과 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 달 국회 토론회 등 여론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이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다수는 과속 등을 상습적으로 한 난폭운전자에 무거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구진이 성인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습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복수응답)고 물었더니 669명(63.2%)은 범칙금·과태료의 차등 부과라고 답했다. 또 속도위반 범칙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62.2%였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범칙금 인상을 지지한 비율은 73.7%였다. 액수는 지금보다 최대 1만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지시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은 6만원, 과태료는 7만원이고, 속도위반 범칙금은 3만~12만원, 과태료는 4만~13만원이다. 속도위반은 제한속도에 비해 얼마나 더 과속했는지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지만 자주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더 물리지는 않는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 기준 4185명에 달한다.

전문가들도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진과 인터뷰한 교통 전문가 8명 모두 상습위반자에게 가중 부과하는 것을 찬성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달리 부과하는 안에는 3분의2가 찬성했고 나머지는 반대했다. 찬성 측은 “현행 수준의 범칙금으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처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근거를 들었고, 반대 측은 “소득 파악이 어렵고, 위반자의 소득은 낮지만 부모가 고소득자인 경우 기준이 애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범칙금 차등부과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추진됐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심하는 여론과 국회를 설득하지 못해 무산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국민 지지 속에 통과되는 등 난폭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에 차등 부과제 도입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 기준) 사이 교통법규를 1번 위반한 운전자의 100명당 인적사고를 낸 횟수는 7회였지만, 10회 위반 운전자 100명당 인적사고 횟수는 15.6회였다. 상습 위반자를 강력하게 통제해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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