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47·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같은 학교 교사 B(49·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역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교사로서 본분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학생들을 학대했다”면서 “A씨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아이들을 추궁하는 등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중 고학년 남녀 학생 4명에게 “이 새끼야, 나가 놀다가 쳐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업 중 학생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야, 뛰어다니면 ×××이다”라며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거나, 꿈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에게 “너는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러한 폭언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 학생 일부를 불러 “너희 엄마에게 말해서 신고했냐. 내가 ‘쳐 죽어라’는 말을 진짜로 했냐”고 추궁하며, 이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3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학생 20명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거다.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다. 특히 나 신고한 애들은 천배 만배 갚아 주겠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6년 12월 교원 능력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자 평가 담당자였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B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이 폭행당한 상황을 재연하게 시켜 촬영한 뒤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 3월과 6월 교실에서 일부 학생이 애국조회나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나한테 뒈져봐라”라면서 학생들의 머리를 1~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