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다섯 가지 징계(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을 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문제 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결국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나왔다.
김 검사는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번째 적발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