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미용실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나는 공기업 감사팀에서 근무하고, 아버지는 대기업 공장 출퇴근버스 업체 대표이다. 로비자금을 주면 아들 2명의 취업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3350만원을 받는 등 총 4명에게서 9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대기업 직원의 각서를 받아달라”는 피해자 요구에 위조 각서를 만들어 건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했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을 과도한 소비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지난해 2월 미용실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나는 공기업 감사팀에서 근무하고, 아버지는 대기업 공장 출퇴근버스 업체 대표이다. 로비자금을 주면 아들 2명의 취업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3350만원을 받는 등 총 4명에게서 9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대기업 직원의 각서를 받아달라”는 피해자 요구에 위조 각서를 만들어 건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했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을 과도한 소비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