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맞고소로 번진 김학의 사건...진실의 문 열리나

무고 맞고소로 번진 김학의 사건...진실의 문 열리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4-30 21:51
업데이트 2019-05-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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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공소시효 살아있는 유일한 단서 될 수도

A씨, 6년 만에 김 전 차관 재고소
A씨 측 “사실 관계 바로잡겠다”
수사단 “어떤 형태로든 확인해야”
2013년 ‘무혐의’ 처분 극복 과제
김 전 차관 향한 피해 주장 여성의 재반격
김 전 차관 향한 피해 주장 여성의 재반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됐다. 무고 수사는 성폭력 수사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 중 한 명이 6년 만에 침묵을 깨고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김 전 차관이 무고로 고소한 데 따른 맞고소 성격을 띠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나 다름 없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 A씨가 전날 “김 전 차관이 자신을 무고로 고소한 내용이 전부 허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됐다. 지난 8일 김 전 차관이 A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같은 부가 맡게 됐다. 검찰은 무고 여부를 따지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고 수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단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A씨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6년 만이다. A씨는 2013년 5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일 때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2008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무고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고소했는데 무고 혐의를 밝히려면 성폭력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사건은 공소시효 벽에 막혀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검찰 수사단의 돌파구로 될 수 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B씨 관련 수사에서는 수사단이 B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동영상, 사진)을 확보했지만, 촬영 시점이 2007년 11월쯤으로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직전이다.

반면 A씨 피해 시점은 2008년 3월로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돼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특수강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사단 관계자는 “A씨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유일한 것일 수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는 확인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사건은 2013년 검찰 수사 때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A씨와 윤씨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 사업가 C씨의 녹취록이 거론된다. 검사가 직접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A씨 측 변호인은 “무고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A씨는 사실을 밝혀야만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됐다”면서 “당시 현장에 목격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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