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방송작가들 “2명 중 1명꼴 임금 떼인 경험”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방송작가들 “2명 중 1명꼴 임금 떼인 경험”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4-30 23:40
업데이트 2019-04-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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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프리랜서로 고용됐지만 10명 중 7명 ‘출퇴근’
4대 보험 가입자는 3.1%, 퇴직금 받은 작가는 1.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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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넘는 방송작가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작가들은 프리랜서로 고용돼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방송사 등으로 출퇴근하며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방송작가 58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2019년 방송작가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노동 실태조사 결과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절반이 넘는 306명(52.8%)이 ‘있다’고 답했다. 받지 못한 임금의 종류는 기획료(39.2%), 원고료(34.6%), 불방료(14.1%), 재방료(12.1%) 순이었다. 방송작가지부는 “시즌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 다음 시즌 기획 기간에는 무임금으로 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방송작가 대나무 숲에서 언급됐다”며 “기획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유노동 무임금 실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구두 계약 관행으로 인한 계약서 미작성(33.7%),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 삼지 않음(27.6%) 순으로 조사됐다. 2017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작가 집필 계약서를 발표하고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구두 계약 관행이 여전하고, 이런 관행이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송작가지부는 “불이익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의견도 27.6% 달해 이에 대한 법적 장치나 울타리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방송작가 580명 중 93.4%가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어 있지만, 72.4%가 방송사나 외주제작사에 출퇴근하는 상근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방송작가들은 장시간 노동까지 하고 있었다. 주 40시간에서 52시간 사이로 일하는 경우가 28.6%로 1위를 차지했지만 52~68시간이 26.4%이나 됐고, 68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도 7.9%였다. 그러면서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에 그쳤고 시간 외 수당을 받는 사례는 2.8%, 퇴직금을 받은 사례는 1.8%에 불과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사로 출퇴근하고 주 40시간 이상 상근을 하는 방송작가들이 단지 고용 형태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방송작가들도 시간 외 수당, 52시간 근무제, 퇴직금 등 4대 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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