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신재민, ‘직권남용’ 김동연 전 부총리 모두 불기소

‘비밀누설’ 신재민, ‘직권남용’ 김동연 전 부총리 모두 불기소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5-01 06:00
업데이트 2019-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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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인정 어려워”
“신재민 유출 문건,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어”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강성용)는 30일 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 전 총리와 차 전 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말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문건을 입수했으며,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7월 공직을 떠났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 부채를 늘리는 등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다”면서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해 3월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언론에 전달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은 확대재정 정책을 추진하려고 국고국 공무원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 지시를 했다가 이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발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면서 “부당한 목적으로 인위적인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이백 취소 지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외부에 자료를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재부 문건과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돼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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