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최종훈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집단 성폭행’ 최종훈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09 22:53
업데이트 2019-05-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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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최종훈
법원 나서는 최종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9
연합뉴스
‘집단 성폭행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29)이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최종훈과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일반인 2명의 구속 여부는 엇갈렸다.

법원은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회사원 권모씨의 영장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반면, 허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종훈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종훈 등은 2016년 3월 여성 A씨가 가수 정준영(30),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대화 내용과 고소장 등을 토대로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최종훈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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