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병원에 거짓 진술한 대구 거주자 법적 조치”

정부 “백병원에 거짓 진술한 대구 거주자 법적 조치”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09 14:36
업데이트 2020-03-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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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자 진료 거부하는 병원에 행정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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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의료진이 통제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0.3.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의료진이 통제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0.3.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정부가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는 환자에게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 거주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이 (거짓 진술한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78세 여성 환자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지난 3일 구토 증세와 복부 불편감이 있어 해당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 후 입원했다. 이후 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엿새간 병동에 머물렀으며 환자 3명과 함께 병실을 사용했다. 현재 병원은 방역을 위해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백병원 의료진은 입원 기간 동안 대구 방문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으나 환자가 줄곧 부인했다. 서류상 거주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딸의 집 주소로 되어있었다. 앞서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도 진료를 예약했으나, 거주지가 대구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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