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조치’ 방침에도…백병원 “대구 거주 숨긴 환자 고발 안해”

정부 ‘강력조치’ 방침에도…백병원 “대구 거주 숨긴 환자 고발 안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09 16:06
업데이트 2020-03-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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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로 인해 폐쇄된 서울 중구 백병원 앞에서 9일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경찰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로 인해 폐쇄된 서울 중구 백병원 앞에서 9일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경찰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고소·고발 현재까지 전혀 논의한 바 없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확진된 환자를 두고 병원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9일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하자 병원장이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오상훈 서울백병원장은 “대구 거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현재까지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지금은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위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과태료 부과와 처벌의 근거를 밝혔다고 해도 실제 환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특히 이 환자는 서울백병원에 방문하기 전 다른 병원으로부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환자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백병원에서는 지난 3일부터 이 병원 6층에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전날 코로나19로 확진돼 현재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병원 측은 환자에 여러 번 대구 방문 사실을 물었지만 환자가 부인했고, 코로나19로 확진되고서야 의료진에 실제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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