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원 어린이집 원장, 연차휴가 강요”

“일부 휴원 어린이집 원장, 연차휴가 강요”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17 15:43
업데이트 2020-03-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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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풍경(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어린이집 풍경(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성동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중인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일부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보육교사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17일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인 이달 8∼10일 보육교사 78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자신이 속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이 출근하지 않거나 일부만 출근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3명(33.7%)이었다. 이 가운데 출근하지 않은 날이 모두 무급으로 처리됐다는 응답은 38명(14.4%)이었다.

이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의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게 보육지부의 주장이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원장의 강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도 70명(26.6%)이나 됐다.

여러 명의 교사가 당번제로 출근하게 하면서 비번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하는 등 방식도 다양했다. 보육지부는 ‘임금 삭감 꼼수’라고 비판했다.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복지부의 공문 내용을 보육교사들에게 숨기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을 기회로 삼아 이윤을 취하는 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내 어린이집 원장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달라”며 보육교사들에게는 “어린이집 원장이 내미는 무급휴직이나 개인연차 사용동의서에 절대 서명 합의하지 말고 이미 동의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7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더 연장되면서 어린이집의 휴원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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