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그만 해!” 고시원 사장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잔소리 그만 해!” 고시원 사장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8 09:35
업데이트 2020-03-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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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시원 사장을 살해하려 한 50대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반복되는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시원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 사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거주자가 유씨를 제압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고시원에 거주했던 유씨는 평소 사장 A씨로부터 “술 먹고 돌아다니며 고시원을 시끄럽게 하지 마라” 등의 질책을 받아 감정이 상해 있던 중 당일 다시 지적을 듣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살인미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성 범죄의 전과가 없다”면서도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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