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가격리 위반시 징역형·검사 거부하면 벌금형

다음달부터 자가격리 위반시 징역형·검사 거부하면 벌금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31 14:35
업데이트 2020-03-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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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제처 제공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총 79개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1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기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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