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가격리 위반·신천지 폐쇄 명령서 찢은 3명 기소

[속보]자가격리 위반·신천지 폐쇄 명령서 찢은 3명 기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22 12:24
업데이트 2020-04-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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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위장교회로 확인된 대구시 달서구 한 상가 건물의 5층 사무실 출입문에 22일 폐쇄를 알리는 보건당국 행정처분서가 붙어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종전에 알리지 않은 위장교회 2곳을 확인해 폐쇄하고 교인들 확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0.3.22  연합뉴스
신천지 위장교회로 확인된 대구시 달서구 한 상가 건물의 5층 사무실 출입문에 22일 폐쇄를 알리는 보건당국 행정처분서가 붙어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종전에 알리지 않은 위장교회 2곳을 확인해 폐쇄하고 교인들 확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0.3.22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음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방역당국이 붙인 신천지 시설 폐쇄 명령서를 찢는 등의 행위를 한 3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22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A(67)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됐다. 그러나 그는 3월 2일 주거지를 벗어나 거리와 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78)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3월 17일부터 자가격리됐으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C(34)씨는 대구시가 남구 신천지 교육 시설 출입문에 대구시가 붙인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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