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부착된 전입신고 안내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이사한 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각종 공공요금 감면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면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을 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줘 따로 증명서를 낼 필요도 없다.
다만 요금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는 미리 알아둬야 한다. 고객번호는 요금감면을 해주는 각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런 원스톱서비스를 확충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