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신문 구독을 원치 않는다며 여성 배달원을 때린 혐의(폭행치상)를 받는 언론인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구독을 원치 않는 한 종합 일간지가 계속 배달되자 몇 차례 배달원에게 “구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신문이 계속 배달되자 불만을 가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신문배달원인 50대 B씨와 마주친 A씨는 신문 구독 해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랑이 끝에 A씨는 “지국으로 가자”며 B씨를 상가 앞 도로로 끌고 간 뒤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초범이고 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고 그럴 능력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걸 봐서 의도적으로 손해배상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