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21)씨가 전날 오후 2시쯤 격리지인 전주시 원룸에 휴대폰을 두고 나간 걸 전화 점검으로 확인했다. A씨는 당일 오전 11시쯤 마지막으로 휴대폰 자가격리 앱에 자가진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는 한편 전주시, 전주 완산경찰서와 함께 소재 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신의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대구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올해 초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 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한 것이 확인돼 최근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 조처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