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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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 감정 의뢰 등을 종합한 결과 불법 투약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병원에서 미용 목적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이 있지만 사용된 양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21일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해당 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했지만 이 사장의 구체적인 투약량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관련 서류를 파기·은닉했을 가능성도 포함해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4-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