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영장 재청구할 듯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을 인계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이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전날 밤 9시 45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이 전 부사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 임직원들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되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명품가방·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이 전 부사장에게 적용됐다.
그런데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15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같은 날 발부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록 지난해에는 이 전 부사장에게 리드와 관련한 범죄사실만 적용됐지만 검찰이 그동안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라임 사태’ 수사를 진행한 만큼 이 전 부사장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추가 혐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라임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수익 추구 위주의 펀드를 설계·운용했고, 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뿐만 아니라 라임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청와대 관계자 등 고위공직자·정치권의 비호 의혹 등 여러 갈래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회사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현재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하고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의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도 관련이 있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은 한 투자 피해자에게 김 전 회장을 ‘라임을 살릴 회장님’으로 언급하며 김 전 회장이 향군상조회를 인수해 라임에 재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오랜 고향 친구 사이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현금 등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라임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 김모(43)씨가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은 수원여객 횡령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면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