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성폭행 피해자 배상금 미지급 감치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뉴스1
박유천은 23일 SNS를 통해 “오늘 시장님과 만남은 오랜 시간 저의 곁에서 함께 있어 준 매니저와 시장님과의 연으로 주선됐다. 평소 존경해오던 시장님은 저에게 인생 선배로서 진실한 조언과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저의 과거 잘못에 대해 깨끗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회봉사와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또 박유천은 “이런 진실한 조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저와 안병용 시장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많은 추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저로 인해 혹시나 의정부 시장님이나 시청 관계자분들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유천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감치 재판에 출석했고, 다음날 안 시장을 만난 것이 목격돼 두 사람의 면담 이유에 여러 추측이 제기됐다. 최근 연예계 복귀를 암시하는 행보를 재개한 터라 안 시장과 면담이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22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등으로 감치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는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을 받지 못한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지만, 박유천이 이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이날 감치 재판을 받게 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