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뚝으로 제 가슴을…” CCTV에 딱 걸린 무고죄

“팔뚝으로 제 가슴을…” CCTV에 딱 걸린 무고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1 17:12
업데이트 2020-07-01 17: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남자친구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3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인 남성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팔뚝으로 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했고,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다.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은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