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버젓이 돌아다닌 우즈벡 남성 확진…부인·3세 딸도 감염

자가격리 중 버젓이 돌아다닌 우즈벡 남성 확진…부인·3세 딸도 감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8 14:02
업데이트 2020-07-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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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동거인 생활수칙.  행정안전부
자가격리 대상자 동거인 생활수칙.
행정안전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확진 판정 전 자가격리 기간 10일 동안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지난 7일 확진 통보를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 A씨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대전 10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밀접 접촉자 분류됐을 때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10일 뒤 진행한 재검사에서 양성 진단을 받았다.

확진 결과가 나오면서 A씨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통보 후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단 A씨가 10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부인과 딸(3)과 별다른 격리 조치 없이 일상적으로 지내온 것부터 문제였다.

심지어 A씨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둔 채 수시로 외출했으며, A씨와 별도의 격리 조치 없이 지내 온 딸은 어린이집이 휴원하기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정상적으로 등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자가격리 지침을 거의 지키지 않은 A씨는 자가격리 상황을 점검하고자 연락한 금산군에는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6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이 남성은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7일 저녁엔 함께 생활한 부인과 딸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딸이 다닌 어린이집을 소독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아 48명과 교직원 15명 등 6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다행히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중부대 입학을 위해 입국한 뒤 2018년 비자가 만료됐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충북의 한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며 접촉했던 우즈베키스탄인 중부대 학생 5명도 자가격리됐다. 이들 역시 1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그는 이들 대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일자리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산군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력해 강제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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