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스템 안 거친 사적 제재의 허점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캡처
“사실무근… 고소할 것” 주장에 글 지워
디지털 교도소 “무혐의는 아니다” 반박
제한된 정보로 예단… 억울한 피해 우려
개인 비방 글 많아 명예훼손 위반 소지
경찰, 비트코인 후원 위법성 여부 검토
얼마 전 대학생 A씨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에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당 사이트는 ‘A는 지인 능욕을 한 장본인’이라며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게시된 나이는 실제와 달랐다.
A씨는 12일 학교 커뮤니티에 “사실무근이다. 변호사를 만나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디지털교도소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학 총학생회의 (항의) 메일을 확인했다. 15일까지 (A씨 관련) 글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공정한 조사를 부탁한다”면서 “혐의가 없어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메일 자체를 보낸 적이 없다. 학생회 차원의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사법당국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의 허점을 보여 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하자 일각에선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판결과 보도, 제보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당국이 아닌 개인의 경우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억울한 사람을 지목하는 등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해당 홈페이지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개인을 비방하는 글이 대부분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소지가 있다. 경찰은 기부금법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지난 9일 디지털교도소 측은 “사이트 유지에 필요하다”며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공개하고 모금을 시작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한다. 범죄 행위에 기부하면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인을 지목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휴대전화 번호 등은 얼마든지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신상이 한번 잘못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피의자들에게 사적인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자경주의는 범죄를 또 다른 범죄로 막겠다는 생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7-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