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는 적법”

“피아트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는 적법”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23 18:32
업데이트 2020-07-23 18: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만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되다가 이후 성능이 낮아지도록 부품을 설계했다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사의 경유차 2종(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수입·판매업체 A사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3월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경유차 2종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해 왔다. 이후 실제 운행 시 인증시험 때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 설정됐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됐다.

이에 A사는 차량의 소프트웨어에는 인증시험과 일반 도로주행을 구별하는 기능이 없고 시동 후 23분이 지난 뒤부터 탑승자 안전 목적으로 저감장치 가동률을 낮추도록 설계했다며 인증 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제출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류에는 저감장치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당초 인증받을 수 없었던 차량에 임의 설정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증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은 전문인증기관이 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작동되고 있다고 인증해 주는 제도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