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야 3년刑”… 경찰 조사서 혐의 순순히 인정한 손정우

“길어야 3년刑”… 경찰 조사서 혐의 순순히 인정한 손정우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7-27 22:04
업데이트 2020-07-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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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징 끝나 선고 형량 낮아질 듯
“합당한 처벌 위해 수사기관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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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석방
손정우 석방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가능한 한 모든 혐의를 폭넓게 살핀다는 방침이지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6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손씨는 동의 없이 부친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미국 송환을 앞두고 손씨의 부친이 지난 5월 아들을 고소하면서 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 외에 적용 가능한 ‘플러스 알파’ 혐의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뒀다”며 “필요에 따라 신병처리와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의 형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손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끝난 상태여서 최고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손씨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는데, 이것 역시 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꼼수여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손씨가 미국에 송환됐다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국내에선 아무리 많아도 3년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이미 1년 6개월을 복역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중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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