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세력 재판해달라”…법원서 기각

임은정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세력 재판해달라”…법원서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4 12:12
업데이트 2020-08-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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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 2.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 2.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임은정 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검찰의 옛 고위 간부들이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김필곤 이현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은 임 부장검사의 고발을 각하했다. 검찰의 각하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서울고검에 낸 항고도 기각되자 이번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임 검사가 함께 신청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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