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탐정’ 영업 가능…배우자·채무자 뒤 캐는 건 안돼

내일부터 ‘탐정’ 영업 가능…배우자·채무자 뒤 캐는 건 안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4 13:06
업데이트 2020-08-04 13: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정된 신용정보법 5일부터 시행
정부, 공인탐정 제도 도입 추진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민간 탐정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공인 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 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뢰 내용에 위법성이 없는지 사안별로 잘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합법이다. 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탐정과 관련한 자격증은 ‘등록 민간자격’으로 누구나 관청에 등록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