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셜록’ 간판만 ‘탐정’

한국판 ‘셜록’ 간판만 ‘탐정’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8-04 22:14
업데이트 2020-08-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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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탐정 사무소 합법화

이른바 ‘흥신소’를 비롯한 민간조사원들이 5일부터 ‘탐정 사무소’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사용할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 속 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 탐정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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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이 수사·재판의 증거 수집에 나선다면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권한은 없고 이름만 있는 탐정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 명칭을 이용한 영리 활동이 가능해졌다.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던 ‘예비 탐정’들이 이날부턴 탐정이란 이름으로 사무소를 낼 수 있고, 명함도 찍을 수 있다. ‘민간조사’(IPA)라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는 민간조사원은 현재 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법원 일대에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탐정 사무소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탐정 붐’이 일어나기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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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본이나 미국의 탐정처럼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를 찾는 행위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지만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거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비 탐정’인 민간조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제 제한적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를 대리 수집하거나 동의를 전제로 한 이력서 등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을 주로 한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의 소재를 확인할 길이 열리긴 했지만, 증거 수집 업무가 포함돼지 않는 한 실제 탐정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탐정업을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은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민간조사원을 비롯해 은퇴한 경찰관, 개인 변호사까지 탐정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개인 변호사의 경우 증거 수집을 탐정에게 맡기고 자신은 법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어 변호사에게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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