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애경 2세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애경 2세에 징역 1년6월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8 11:34
업데이트 2020-08-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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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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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532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채 전 대표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다”며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채 전 대표는 “후회하고 반성한다.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채 전 대표가)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비록 처벌받을 처지지만 늦기 전에 발각돼 다행이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채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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