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새벽 2시쯤 만취한 상태로 조계사 대웅전 옆 벽면과 신발장, 자신의 가방 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대웅전 외벽이 그을려 벽화 일부가 소실됐다. 조계사 직원이 즉각 발견하고 불을 꺼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국정원이 자신에게 “보수불교의 본산인 조계사에 불을 놓아 시위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구속기소 된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계사 대웅전은 2000년 9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