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서 이불로” 한 살배기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모 무죄에 檢 항소

“울어서 이불로” 한 살배기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모 무죄에 檢 항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20 17:10
수정 2020-08-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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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의학 소견도 고의적 자녀 살인”

1심 재판부, 부부 살인 고의성 인정 안해
징역 1년 6개월 친부 항소…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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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도 안 된 자녀 2명이 우는 게 짜증난다는 이유로 이불 등으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얼굴을 덮은 이불을 치울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무거운 이불을 장시간 뒤집어 씌우고 엄지손가락으로 아이의 목을 수십초간 누른 행위 등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두 부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부부는 자신들의 행위로 자녀가 죽을 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친부, 사체은닉·아동학대 유죄에 항소
아이 목 수십초간 눌러…친모, 안 말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일 사실 오인을 이유로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과 부합함에도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백한 살인 증거가 있음에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이다.

피고인 황모(26)씨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 항소했으며, 아내 곽모(24)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체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여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 “딸 울음소리 짜증나서
이불 덮었을 수 있지만 고의는 아냐”
“울음 멈추려 아들에 부적절한 물리력
행사 가능하나 다른 이유 사망도 가능”

조사 결과 세명의 자녀를 출산한 황씨 부부는 렌터카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했으며, 둘째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양육수당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서 이불로 덮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셋째 아들에게도 울음을 멈추게 하고자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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