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으로 누범” 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결국 구속(종합)

“동종 범행으로 누범” 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결국 구속(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9 09:23
업데이트 2020-08-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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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행으로 누범, 도주 우려”

승객 2명이 마스크 쓰라고 하자 폭행 혐의
30분간 심사받은 후 나와 “24년간 약 먹어”
법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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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8.28 뉴스1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8.28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30분간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쯤 법정을 나온 A씨는 폭행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후 경찰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A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만 ‘마스크 써야하는 지 몰랐냐’라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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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마스크 착용 요구에 승객 폭행하며 난동
적반하장, 마스크 착용 요구에 승객 폭행하며 난동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다른 승객을 향해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출동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8.27 [SBS 8시 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마스크 쓰라고 하자 승객 2명 폭행 혐의
A씨는 27일 오전 7시25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난동을 부린 열차는 사건 당시 지연 운행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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