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3년 제출…새 재산 근거 부족”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 4.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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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부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산목록이 이미 한 차례 제출됐고,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민사집행법 위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전씨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지난 1997년 법원은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그러나 전씨는 2205억원 중 314억만 납부했고 검찰은 지난 2003년 추징 시효를 한 달 앞두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2003년 전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그림 등 수억원 상당의 품목과 함께 예금 항목에 29만1000원을 기재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17년 전 재산목록 제출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고, 지난해 5월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항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