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묵살해 아기 사망”…‘의료과실’ 청원 20만 넘겨

“제왕절개 묵살해 아기 사망”…‘의료과실’ 청원 20만 넘겨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09 17:40
업데이트 2020-10-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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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4시간 만에 아이를 잃은 부모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이 20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오후 5시23분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들 부모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며 올린 청원글에 20만574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시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도분만 시술의 이유는 의사의 편함을 위한 것인가요?”라고 글을 시작한 청원인은 자신을 “부산에 거주 중이며 올해 6월 22일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생아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부산 한 병원의 A의사가 유도분만을 무리하게 진행해 소중한 첫 딸아이를 잃었다”면서 “분만예정일은 7월 6일이었지만, A의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6월 22일 유도분만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허리디스크로 상태가 좋지 않아 제왕절개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물었지만 A의사는 상관없다며 자연분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만을 앞두고 6월 20일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아이의 몸무게는 3.3㎏으로 나왔다. 하지만 분만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제 배를 보고는 ‘배가 너무 크다. 왠지 불안하다’며 아이의 몸무게를 계속 되물었다. 불안한 마음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해도 되는 거냐 물었더니 ‘괜찮을 거예요’라고 답을 했다. 하지만 불안하다는 내색을 한동안 내비치고 가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22일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는 4.5㎏이었다. 병원은 오차 범위 내 측정오류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지만, 당시 정확한 검사만 이뤄졌어도 제왕절제술을 시행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무통마취약을 총 4~5회 투여받으면서 분만을 진행했지만, 아기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다. 힘이 너무 빠진 상태라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간호조무사와 A의사에게 의사 표현을 했지만, 제 의견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의 일방적인 분만 진행으로 인격적으로 너무 무시를 당했다.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다”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괴롭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6월 22일 13시10분쯤 병원에서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B대학병원으로 전원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 병원 이송이 늦어지면서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기는 B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태어난 지 4시간 19분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열 달 동안 소중히 품은 아기에게 젖 한번 못 물려봤다.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 아기의 사진 한 장도 없다.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아기를 처음 볼 수 있었다”면서 “분만 중간에라도 제왕절개수술을 진행했더라면 아기는 우리 부부 옆에 건강히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유가족이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참 가혹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현재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이 산모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분만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제발 이 청원을 통해서 억울한 우리 아기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병원 측은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내고 “산모의 제왕절개 요구가 전혀 없었다. 아기 출산과 대학병원 이송도 절차대로 했다. 견갑난산이라는 1% 미만의 난산 과정에서 신속한 분만을 했고, 신생아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에 즉시 이송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라며 의료과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외부 의료 전문가에게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해당 병원의 의료 과실 등을 따져 보고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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