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한다” 망상…맞은편 20대 찌른 70대

“날 무시한다” 망상…맞은편 20대 찌른 7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11 08:35
수정 2020-10-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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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로 15년 선고받은 전과…조현병도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 23일 서울역의 KTX 열차 내 승객들이 창가 좌석에 앉아 있다. 코레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객이 적은 열차의 좌석 배정 방식을 ‘창측 우선’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0.3.23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며 달리는 기차에서 맞은편 승객의 생명을 위협한 7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목포발 용산행 열차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20대 피해자 A씨가 ‘자신을 흘겨보며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방용 가위로 관자놀이를 찔렀다. 이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살인을 시도했으나 주변에 있던 승객들에게 제지당했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1989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었고, 가족이 없고 장기간 노숙 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이씨는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치료감호와 실형이 함께 선고됐을 때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위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해자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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