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죽인 게 한”…경찰에 흉기 휘두르려 한 60대 실형

“못 죽인 게 한”…경찰에 흉기 휘두르려 한 60대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6 08:29
업데이트 2020-10-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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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 결과 불만에 흉기 들고 경찰 폭행
과거 노상방뇨 단속되자 파출소 방화 시도 전력
법원 “용서 구하거나 피해 복구 노력 전혀 없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 흉기를 휘두르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못 찌른 게 한”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법원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교통사고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출석 요구를 받자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관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때 못 찌른 게 한이 된다”,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라기보다 아쉽다. 그때 죽이고 자살했어야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반성하는 모습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노상 방뇨로 단속된 일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방화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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