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피격 공무원 실종 직전까지 억대 도박…월북 결론”

해경 “北피격 공무원 실종 직전까지 억대 도박…월북 결론”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22 15:20
업데이트 2020-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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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개월간 591차례 도박자금 송금…지인들에 받은 ‘꽃게 값’까지”
“도박 몰입, 정신적 공황 상태서 도피 목적으로 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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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가 실종 직전까지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그가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이씨 실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씨의 급여·수당·금융 계좌분석을 통해 이씨가 최근 15개월간 도박계좌로 591회 송금했다”고 밝혔다.

해경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억대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 총 도박자금은 1억2300만원으로 자신의 급여와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빌렸다.

특히 실종 전 동료와 지인 등 34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입금 받은 돈 730만원도 도박계좌로 입금했다. 이씨는 이 돈 역시 도박으로 잃어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씨의 실종시간대를 지난달 21일 오전 2시쯤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이씨가 이보다 25분 앞선 이날 오전 1시35분쯤 당직근무지인 조타실에서 나와 2분 뒤에 서무실 컴퓨터에 접속했고 오전 1시51분쯤 이씨 휴대폰이 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 침실에서 구명조끼 한 벌이 없어졌다는 정황도 나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 침실에는 ‘A·B·C형 등 총 3벌의 구명조끼가 있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중 B형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씨가 이 B형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궁화10호 구명조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의혹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유물’에 대해선 “형태는 알 수 없지만 1미터 중반의 크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는 모습. 이 배를 타고 어업 지도 임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실종돼 다음 날인 지난 22일 북한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는 모습. 이 배를 타고 어업 지도 임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실종돼 다음 날인 지난 22일 북한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실종된 하루 뒤인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등산곶은 최초 실종지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곳이다.

이씨는 6시간10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이씨가 월북했으며 북측이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 발표에도, 북한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도 ‘이씨가 부유물을 의지했다’고 돼 있다.

해경은 ‘슬리퍼가 누구 것이냐’는 논란과 관련해선 “동료 직원들 모두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이들 중 2명은 ‘이씨가 신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진술, 이씨 것으로 특정했다”고 했다.

또 ‘이씨가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이씨가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씨가 최근 어선을 검문검색할 때 찍힌 단속카메라 영상을 통해 이씨가 붉은색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당직근무 중에도 운동화를 신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해경은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이씨가 월북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경은 “이씨는 도박에 몰입돼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 몰려 있었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며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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