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삶에 꽃피길” 장기기증 결정한 경찰가족

“누군가의 삶에 꽃피길” 장기기증 결정한 경찰가족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22 16:25
업데이트 2020-10-22 1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판정…19개월 딸의 엄마

고 홍성숙 경사의 생전 모습.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제공.
고 홍성숙 경사의 생전 모습.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제공.
고 홍성숙 경사의 가족들. 사랑의장기기증본부 제공
고 홍성숙 경사의 가족들. 사랑의장기기증본부 제공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판정을 받은 고(故) 홍성숙 경사(42)는 장기 기증으로 중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으로는 19개월 딸과 남편이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뇌사 장기기증인 홍성숙 경사의 유가족에게 공로장과 감사장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이었던 홍 경사는 지난 8월 29일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유가족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홍 경사는 8월 31일 간 질환으로 투병하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사망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장기기증 친선대사인 황운하 의원은 고인의 뜻을 기리는 공로장과 감사패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유가족으로 남편 안치영(48)씨가 19개월의 어린 딸 희망이(태명)를 안고 참석했다.

안씨는 “(생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기기증을 하자고 아내와 얘기했다”며 “아내의 바람대로 누군가의 삶 속에서 생명이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어려서 엄마가 떠난 사실조차 모른다”며 “딸이 크면 엄마가 장기기증을 통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주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과 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홍 경사의 사연을 SNS와 블로그, 경찰청 인트라넷을 통해 알렸다. 동료 경찰과 시민들은 온라인상에서 홍 경사를 추모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