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인의 삶은 끝났다”…검찰,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종합)

“악인의 삶은 끝났다”…검찰,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2 16:47
업데이트 2020-10-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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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명에 각각 징역 10∼15년 구형
미성년 공범은 장기 10년, 단기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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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여성들을 협박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여성들은 변호인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보기로 다시는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이런 (디지털성)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르바이트 제공을 빌미로 여성들을 끌어들인 뒤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여럿 있었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조직해 공범들과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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