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4월 26일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28일 오후 2시쯤부터 김 전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출정 조사를 했다. 조사는 오후 9시40분까지 7시간40분간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조사에서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에서 폭로한 접대 검사 3명 가운데 법무부 감찰에서 밝히지 못한 나머지 1명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입장문 공개 직후 사흘간 김 전 회장을 조사해 접대 대상 검사 2명을 특정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관련자 중 일부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유력한 날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접대 장소로 알려진 청담동의 룸살롱도 압수수색해 결재 기록 등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접대 날짜를 특정한 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한 변호사와 검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잎사 수사팀은 지난 25일에도 구치소를 찾아 2시간에 걸쳐 김 전 회장을 조사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신분은 참고인이었으며,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현직 검사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들도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