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뒤 갑자기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법원 “인정 안돼”

대법원 판결 뒤 갑자기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법원 “인정 안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3 16:44
업데이트 2020-11-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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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중 사격훈련.  연합뉴스
예비군 훈련 중 사격훈련.
연합뉴스
“학업·자기계발” 이유로 입영 미루던 20대
대법원 판결 후 “평화주의 신념 대체복무”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이 나온 뒤 갑자기 주장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깊고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피고인이 입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이윤호)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6개월…“법리 오해”라며 항소
A씨는 재학 또는 자기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를 희망한다”며 병역 연기 신청을 냈다.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강원도의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던 그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는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다”라며 항소했다.

2심 “평소 신념 피력 안해”…입대 의사에 ‘집유’로 감형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법원 판결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로 들었는데, 증거 등을 종합하면 병역 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집총 거부 관련 활동을 했다거나 정치·사상적 신념을 평소 외부에 피력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병역 의무 이행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다른 병역 기피자들과 양형상 형평성 등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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