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5 15:49
업데이트 2020-1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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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뉴스1
과거 조국 SNS도 언급하며 “고위층이 법을 어긴 사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를 향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진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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