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통해 진실 밝힐 것”
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6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6 연합뉴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뒤 첫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도민들께서 걱정하신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전체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면서 “모든 걱정을 털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항소심 실형 선고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에 대해 “이 사건은 양형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대법원 판결도 유무죄 싸움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검법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짧게 돼 있고 상고심도 규정상 빨리 마무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11-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