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앞으로 문신 있어도 경찰 가능”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23 08:59 수정 2020-11-23 08:5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11/23/20201123500014 URL 복사 댓글 14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경찰은 지금까지 ‘시술 동기·의미·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내용·노출 여부’를 보기로 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