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승객이 마약을 해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택시 요금이 없다고 한다”는 택시기사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40대 승객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시약 검사를 하자 양성 판정이 나왔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일 오후 부산 동구 한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