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산재신청한 택배노동자 질병판정서 입수
지난 6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택배노동자 9명은 숨지기 직전 일주일 평균 67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됐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신체적 노동 강도도 문제지만 배송이 늦을 때, 물건이 파손됐을 때 쏟아지는 고객들의 클레임(이의제기)은 노동자들을 정신적으로 옥좼다. 어쩌면 ‘늦어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한진빌딩 앞에서 ‘과로사 택배 노동자 추모 대학생 집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24 뉴스1
서울신문은 지난 22일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일하다 사망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택배노동자 11명의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 가운데 9명은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2명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산재 승인을 받은 택배노동자 9명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11.9시간이었다. 하루 12시간 일한 셈이다. 새벽 6시 전에 출근해 오후 8~9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흔했다. 주 5.6일 일했고, 발병 1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67.6시간이었다. 발병 4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12주 전은 60.4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봤을 때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이상이면 ‘만성과로’ 당연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 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의 평균 나이는 49.4세로 4.5년간 택배 일을 했다.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사람은 총 5명이었다.
●사망한 9명 중 8명, 고객 민원에 스트레스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 중 8명은 고객 민원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사망해 산재 승인을 받은 한 택배노동자의 경우 숨지기 3일 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고객과 물건 파손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인 직후였다.
이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는 주 5일제 확산과 적정 작업 시간의 도입 등 개선책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단체 관계자들이 “재벌 택배사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2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