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의협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23 17:24
수정 2020-1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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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 부작용 등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20일부터 시작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따라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기존의 비용의 5분의 1 비용만 부담해도 된다. 1인당 5~7만원 수준이다.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한의원 8713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재 인증받은 5개의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8713곳 한의원 대부분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들게 된다”며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제조 공장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인용해 ”한방진료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한약 치료 후 부작용 조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확인해도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있던 경우는 전체의 10%인 5건에 불과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70%에 달했다.

의협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탄정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즉시 파악하고,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받지 못한 원외탕전실을 폐쇄하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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